도움부탁 드립니다

Q

유익한 답변 감사드리며 염치없지만 다시금 몆가지 문의 드립니다 1) 통행방행금지 가처분신청의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며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 고소장 작성시 실질적 소유자는 어머니 인데 아들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해야 되나요? 3) 고소장 작성시 상대의 신상은 어떻게 확인하고 어디까지 기재하나요? 4) 형사고소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너무 걱정되고 잠이안옴니다 상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추가답변드립니다. 1.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해서 증거와 함께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가처분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있으므로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상의 용어가 어려우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통행을 방해하는 물건을 설치한 사람을 고소해야 합니다. 3.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필요한데, 이 중 이름과 전화번호만 기재해도 됩니다. 전화번호를 모르면 집주소만이라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경찰서의 사건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 경찰에서 2개월, 검찰에서 2개월 정도 걸리므로 총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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