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방해와 주위토지 통행권확보

Q

민사.형사 몰라서... 집앞토지 경계까지 약40M정도에 4M 도로가 나있는 촌집을 경락받았습니다 군청에서 확인한바 도로는 도로 소유자의 아들이 뒷쪽에 건물을 짓기위해 토지소유자인 엄마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군청에 서약서 있슴) 도로를 내고 현재 지목은 도로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개인사유라며 초입 파이프에 쇠줄을 묶어 진입을 통제하고 40M 후방에도 아예 철재로 재작한 바리게이트를 치고 자물쇠를 채워두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40M도로를 사용하고// 도로가 끝나는 지점 우측으로 저희 토지와 세로에 접해있습니다. 저희 땅이 도로보다 조금 낮은 지대입니다. 그곳을 흙으로 매워 진입로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약1~2미터를 지나쳐 우측 저희 토지와 접하는 곳으로 진입로를 내야하는데 주위토지 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저희 땅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확보가 가능한지요??? 1) 소를 통해 40M의 포장도로 사용과 1~2미터정도의 저의 집 토지 진입로 확부 가능여부 2) 소송 기간과 비용은 얼마정도이며 승소하면 소송비용도 청구할수 있나요? 3) 소송기간 중 당장 진입로 차단으로 이사도 할수없을 경우 취할수있는 방안은?? 4) 교통방해죄 성립여부 신고밎 접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파출소에서는 쌍방간의 협의를 종용하는데 상대방이 전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토지소유주의 아들을 교통방해죄로 형사고소 하시고, 토지소유주의 아들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민사소송으로 쇠줄 등 통행을 방해하는 물건의 철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청구의 근거로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쇠줄 등을 철거할 수 있고, 도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토지소유주의 동의없이 도로를 흙으로 메워 도로로 사용하면 추후 철거청구 및 토지사용료 청구를 받을 수 있으니 일단 위와 같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2. 형사고소와 이에 대한 처분 및 민사소송 기간까지 합치면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소송비용청구 제도는 없고,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법정소송비용(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단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가처분결정을 받으면 토지소유주도 통행을 방해할 수 없게 되므로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고소장을 작성해서 증거와 함께 관할 검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를 잘 안 받아주면 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고소를 잘못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토지소유주의 아들이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면 민사소송도 불리해지고 다시는 토지통행에 관하여 다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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