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요청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000 라고 합니다. 3년전 배상명령확정이 되었지만, 채무자는 6개월 실형이후 연락이 끈겨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요청하게되었습니다. 집에 찾아가보았지만 부모님은 딸없다고 하시고 다음번에는 인기척이 없어 그냥 돌아오기 일수였습니다. 또 한가지 있는데,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송달을 여러번했지만 송달불가로 인하여 소액재판으로 넘어가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액재판확정을 받았지만, 채무자하테 송달이 안되어 어떻게 조회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을당시 주소도 모르고 지금 알려고 해봤자 돈이 없어서 못받을테니 기다려보라고 한지가 3년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저는 어떻게 조회를 해야되며,,어떤식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는지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두건다 소액이지만 저하테는 당장에 아쉬는 금액이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우드림.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우선 두 사건 다 확정판결(또는 동일한 효력)을 받으셨으므로 재산을 압류하여 환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력이 없어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력이 없다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완전히 별산제이라 부모나 형제에게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채무자 등재 등이 있지만 간접적인 방법이고 상대방은 신경도 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채무자들이 어린 것으로 보이니 10년 소멸시효 기간 전에 한번씩 다시 갱신을 해주는 행동(상대방을 만나서 채무승인 각서 서명, 소멸시효 늘리기 위한 판결문 확보) 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 소식을 접해 재산이 생기는 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급을 받는다면 월급의 일부를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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