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후 다시 폐문부재인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원에서 또 무슨 명령이 오는건가요
유승훈 변호사 입니다.
다시 한 번 주소보정명령이 있을 겁니다.
그 때 주소를 보정하시든 아니면 특별송달신청하시든 하시면 됩니다.
야간 특별송달신청을 하시면 집행관이 직접 밤에 찾아가서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별도로 집행관 수수료 약 2-3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보정후 다시 폐문부재인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원에서 또 무슨 명령이 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