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사의 대표는 2007년부터 상표권등록을하고 0000를 생산판매하던중 전문기업사냥꾼에게 휘말려 상표권을 b사에 이전하였으나 b사의 계약위반으로 금전도 못받고 상표권도 빼앗길 위기에서 a사는 원고로 상표권이전등록말소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a사의 대표는 b사에 회사를 빼앗기고 c사를 설립하여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며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b사는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으나 a사와 b사의 소송의 결말까지 중지된 상태입니다. 상표등록명이 가나다라 이라면 질문은.. 1. a사가 패소했을 경우 b사는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때 c사가 생산판매한 물품의 중간도소매상에게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2. a가 패소할경우를 대비하여 0000의 새로운 상표의 한부분에 예[ 가나라다 (전 상표) 의 새로운 상표 abcd 입니다]. 또는 [ 가나다라 가 abcd 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 라는 표시를 한다면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3. 계속이어서 생산판매하고자 할때 새로운 브랜드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 a사가 패소이후, b사가 c사의 중간도매상에게 손해배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혀야 되는 것인데, c사의 중간도매상이 c사와 공모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면 연대책임으로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c사의 중간도매상 입장에서는 c사가 손해를 배상하면 b사는 더 이상 손해가 없으니, c사의 중간도매상에게 배상책임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 부분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 상표의 신뢰나 명성을 이용하여 새로운 상표를 이용할 경우 이 부분도 상표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같은 사람이라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가나다라의 상표권자가 b인데, 그 가나다라의 명성을 이용하여 abcd라는 상표를 광고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3. 가나다라라는 상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상표를 이어서 abcd가 나왔다는 표현은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상표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문제나, 민법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그 부분은 어려울 듯 합니다.
4. 상표권의 문제에 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 형사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에서도 민사, 형사상의 문제가 모두 제기 되고 있습니다.
5. 궁금한 점 계시면 전화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