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패소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를 취하한 후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는 지요?
항소취하 후에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원칙이 있고, 이러한 재소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후소는 각하 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취하 후 똑같은 당사자가 똑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다면 재소금지 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를 취하한 후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