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가) A사건에서 1회는 원채무자(부친)를 피고로 하여 채권자가 승판결문을 받았습니다. A사건 1회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5백만원을 수령하고 이자와 원금이 남은 상태임 나) A사건에서 2회는 피고(원채무자)의, 부인과 아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채권자 승. .....연대보증인 아들 채무자(피고)는 채권자(원고)에게 2014.1.월까지 이자를 다 변제하고 원금 2천만원에서 원금17,00만원 남은 상태에서 다) 아들이 원고가 되어 채권자(피고)에게 청구이의 소를 한것입니다. 질문 1 . 채무자들은(부친 부인.아들)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판결문을 기각하고 불허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기각이 되고 불허가 되는지요. 2. 위와 같이 판결문1.2회(채권자:승) 중 어느것을 적용해서 법원은 판결할까요. 저는 2회 판결문을 적용했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부인에 대한 승소판결문은 없으므로 부인에 대한 강제집행은 청구이의사유가 되므로 강제집행은 불허됩니다. 그러나 피고와 아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판결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와 아들이 판결금을 전부 갚지 않은 이상 허용되므로 청구이의 소는 기각됩니다.
2. 1회 판결문을 적용하든 2회 판결문을 적용하든 피고와 아들에게 받을 판결금이 남아있다면 청구이의 소는 기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