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주인과 아파트 하자소송(공용배관 진동,소음)

Q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어렵게 내집 마련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쁜도 잠시 전주인과의 아파트 하자문제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공용배관, 진동 소음 때문입니다. 아파트 1층에 거주해서 일반소음은 참을려고 노력을 하지만 일정하게 울리는 배관 진동 소음은 참기가 힘듭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아파트 전주인에게 하자요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주인에게 하자문제로 요청을 하였지만, 잔금 다 치루고 한달이 지난 지금, 18년이 지난 오래된 아파트라며 어쩔수 없다며, 참고 살든지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 아래 - 현상 : 고수조 탱크의 수위가 낮아졌을 경우, 지하펌프 작동시 수시적으로 3분가량 배관진동,소음이 큰방에서 부터 온 집안에 울립니다. 개인적으로 소음측정 결과 43db 정도입니다. 질문사항 : 1) 먼저, 위 사항이 아파트 하자가 맞는지요? 2) 하자가 맞다면 먼저 저희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3) 공인 소음측정, 하자보수진단, 소송비등 금액이 소요되는데 승소하면 소요금액을 받을수 있는지요? 4) 마지막으로 승소가 가능한지, 한다면 소송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두서없이 적은 글입니다. 양해를 바라오며 혹시나 어떤사항이 더 필요하시면 즉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배관진동과 소음도 엄밀하게 보면 하자에 포함되는데, 문제는 의뢰인이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부터 그러한 상태였고, 매수인은 아파트의 하자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고 매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의뢰인을 속인 것이 아닌 이상 그 책임을 매도인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2. 현재로서는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하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4. 소송비용은 100%승소했을 때에만 실익이 있는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오히려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의뢰인이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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