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에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되서 이렇게 글로써 자문을 구해봅니다. 글로 쓰자니 길어질듯합니다만 중요한것만 갈냑히 적어볼게요. 우선 저는 아내와 자녀둘이있는 34 가장입니다. 수입이 줄다보니 생활비로 여러가지 대출 카드돌려막기 등 버티기 힘든상황에 현재 개인회생접수준비중입니다. -- 접수하기전 제가 정말 궁굼한건 현재 거주하고있는 전세아파트집이 집주인 문제로 임의경매 결정이났고 상담결과 9,10월에 경매진행될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전세금은 총7500만원(3500저희자금, 4000만원 **은행******자금대출)로 되있는데요. 대출시 와이프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남편인 제가 보증으로 들어가구요. 최악의 경우로 갈 경우에 올 하반기 경매후 전세금을 받지못해 와이프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남편인 제가 보증인이라 저한테 채무가 넘어올것 같은데... 그렇게되면 저는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채무를 안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미리 막을 방법이 없을지 해서요? 개인회생에 보증채무를 넣을수도 있는건가요? 주변에 사람들이 의견도 다르고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고싶어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꼭 확인하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유승훈 변호사 입니다.
일단 기본적 법리만 말씀 드리면
누락된 보증채무는 회생인가 후에도 인가된 변제금과는 별도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방책에 대하여는 고객님의 사건 진행 경과 등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야
판단가능하오니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