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싶어요..

Q

안녕하세요.. 5월이면 결혼3년되는 33살 주부입니다. 현재 임신 32주입니다. 법에대해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답답해서 용기내어 글남깁니다 올해초부터 남편이 밖으로만 나가려고하고 집에와도 게임만하거나 게임방가거나 자동차동호회갑니다. 이유나 알면 좋겠지만.. 물어보면 그냥 다 싫답니다. 뱃속에 아이도 저도 일도 사람도 그냥 싫답니다. 우울증인가..걱정도되고해서 남편이 밖에 나가면 전화도 메세지도 안하고 혼자 자유롭게 쉬다가 올수있게해주는데 전혀 변화된모습조차 안보이고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점점 외박횟수와 철야작업한다고 못들어오는일이 잦아질뿐.. 철야하는날 혹시나해서 체크해두었습니다. 촉이란게 있잖아요 ㅠ 평소에 안그러던 사람이 자기가 연락하기전엔 연락도 하지마라하고.. 외박에 외짜도 몰랐던 사람이 외박도 잦아지니.. 말은 혼자 사우나갔었다.. 바닷가갔었다.. 외도일까?란 생각도 안해본건 아닌데.. 심증만이쓸뿐 물증이 없으니까요.. 달래도보고 화도내보고 2~3개월을 이렇게하다보니 저도 지치네요.. 저는 그냥 늘 그 자리에 남편만 믿고 바라보는데 정작 원인제공한 남편은 노력조차 하지않고.. 화내면 그때만 미안하다..하고 다시 반복.. 이제는 제가 지치네요.. 2012년에도 남편이랑 2,3개월 이번처럼 이런적이 있었어요. . 그때도 남편이 이유없이 다 귀찮아하고.. 결국 임신7주만에 아이도 잃었구요.. 그때 유산은 남편을 탓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임신중에 이런일이 생기니 저도 너무 화가납니다.. 뒤죽박죽 글쓰게된점 이해해주세요 ㅠ 제가 궁금한건.. 합의이혼에 대한건데요.. 1. 합의이혼시 결혼전 전세집마련금 1억3천중 8천은 친정아버지가 나머지 5천은 시댁에서 대출로.. 대출금은 저희부부가 갚구요.. 8천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아..8천중 2천을 남편이 결혼하고 자동차 2번 바꾼다고 전세대출해서썼습니다. 당연히 못갚아서 전세금 중 남은건 6천이고 나머진 다 대출..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있습니다. 남편중장비 대출때문에요. 2.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권,친권 다 엄마가 가질수있나요? 갖게되면양육비는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 남편수입은 800만원이상입니다. 수입의 절반은 빚갚는데 들어가구요. 지금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안되지만 출산후 취직을할겁니다. 그전엔 미술학원강사했습니다. 수입은 월100정도밖에는 안됩니다. 3. 남편은 하고싶은거 갖고싶은거 다하고 다가져야되는사람입니다. 결혼전 연애3년동안 자동차를 4번바꿨는데 그 빚도 결혼후 같이 갚았고 결혼후에 자동차 3번바꿨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 즉흥적으로 구입한것들때문에 없던빚도 계속 늘었구요. 남편신용때문에 대출,현금서비스는 꾸준히 제 명의로해왔구요. 사랑하기때문에 다 이해하고 희생하고했는데 이제는 그냥 억울한 생각밖에 안들어요.. 남편의 원인으로 이혼시 위자료는 받을수있나요? 4.합의가 될경우 합의서는 어떻게써야되나요? 자필로써야되나요? 여쭙고싶은게 너무 많은데 글자제한있네요 ㅠ 도와주세요 ㅠ 또 뭘해야되나요 ㅠ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이혼을 전제로 질문을 하셨기에 이혼사유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말씀드립니다. 1. 재산분할 관련 질문이신데요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분할대상을 특정하고, 기여도를 산정하여 나누게 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현재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채무를 빼면 6천 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다른 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는 형성, 유지, 부양적 측면을 보게 되는데 형성에 대한 부분이 질문자께서 부담을 많이 하셨으므로 혼인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질문자의 기여도가 80% 정도가 되실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인 6천만 원에 대한 80%인 4800만 원 정도를 남편으로 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이가 태어날 경우 친권 및 양육자가 엄마인 질문자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2012년 5월 경 발표한 산정기준표에 따라 정해질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부부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다르며 20만 원~ 2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남편 수입이 800만 원 이상이고, 질문자에게 다른 소득이 없으시면 110~15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위자료는 이혼사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남편의 이유 없는 잦은 외박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위자료도 가능합니다만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4. 합의서 양식은 특별한 것은 없으나 자필로 쓰시던, 타이핑을 하시던 함의서란 제목 하에 양 당사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기재하시고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자, 양육비 관련 내용을 기재하신 후 마지막에 날짜와 각 기명 날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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