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미지급 관련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릴게 있어 이렇게 게시판 상담드립니다. 제가 요번년도 03월 05일에 졸음운전으로 나무를 밖는 자동차사고가 났습니다. 이후 자차보험처리를 하려고했는데, 보험금이 미지급되었고 면책됬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보험에서는 음주로 사고가 났다며 지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음주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날 사고 직후 병원에 갔는데, 레카차기사가 병원까지 따라와서는 괜찮냐고 그래도 많이 안다쳐서 다행이냐는둥 말걸면서 술마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황이 없고 레카차 기사분 말에 그냥 네, 네, 네, 하다가 아 소주한2병정도? 라고 말을 얼떨결에 했는데 그걸 동영상으로 찍고 보험회사에 제보했더라고요 포상금 받으려고. 근데 저는 정말 그날 술 안마셨고 그 동영상 찍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고 얼굴에 피도나고 그래서 얼떨결에 말한겁니다. 그날 경찰도 안왔으며, 혈중알콜농도라든지 그런 측정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동영상 한개로 보험금을 미지급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사고당시까지 회사사람들과 진급자들 회식으로 밥만 먹었습니다. 회사사람들도 그날 제가 술을 안마셨다는 것을 증인으로 서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이미 면책됫다며 지급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되나요? 일단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긴 했는데. 이 후 민사소송을 걸어야되나요? 금액은 약 620만원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걸어야 된다면 준비할 사항이나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려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쟁점은 의뢰인의 음주여부입니다. 보험사는 의뢰인의 음주자백이 들어있는 동영상 및 녹음내용 등 증거와 이를 촬영한 레카차기사가 증인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음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고 당시 의뢰인을 목격하고 대면한 사람은 레카차 기사 뿐이므로 달리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소송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하시고, 보험사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동영상과 녹음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면서 레카차 기사를 증인신청 하셔서 당시 상황을 물어보시고, 직장 동료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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