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수리거부

Q

안녕하세요 저는 다가구 단독주택 소유자입니다. 작년부터 진행된 지층의 누수로 1층에서 누수공사가 시급합니다. 지층 세입자는 이사하기로 하였고, 문제는 1층 세입자가 공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입자는 00집을 운영하는 분인데 봄철 바쁘다는 이유로 6월까지 협조할 수 없다고합니다. 공사기간 동안 대신 일 할 사람의 인건비를 부담하겠다 하였으나 거절하고 열쇠도 맡길 수 없다고 합니다. 공사 기한은 1~3일 정도 예상되고 짐을 옮기거나 주거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공사도 아닙니다. 누수의 양도 늘고 지층 천장 부식과 곰팡이 누전의 우려로 하루가 시급합니다. 공사지연으로 지층의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수도 없어 금전적 손해도 있는 상황입니다. 1층은 묵시적 갱신으로 1년의 기한이 남아있습니다. 이럴 경우 민법 624조 위반으로 제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 임차인의 비협조로 계약해지 할 경우 임차인이 이사비용이나 중계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층 임차인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1층 임차인과는 무관하게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1층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1층 임차인과 협의해서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1층 임차인이 협의나 수리를 거부하면 달리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에 대한 경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잘 달래서 공사를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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