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OO에 검색을 하다가 이곳을 알게 되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지난 2월 강원도에 많은 폭설이 내렸는데요. 저희 집의 담이 눈으로 인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진 눈으로 인한 피해이면 저희가 돈을 들여 담을 보수했겠지만 집 옆에 A공장(운영을 하고 있지 않음)이 있는데 그 곳에서 떨어져 내린 눈으로 담이 무너졌네요. 그 공장 주인은 한 번도 지붕위의 눈을 치우지 않았구요. 경찰서나 시청, 동사무소에 갔더니 다들 모르겠다, 민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소송이야기를 하니 겁이 나서요. 그 주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나몰라라 하는 투로 전화를 받고 말도 안 끝났는데 끊어버리네요. 기분이 정말.... 어떻게 그 공장주인에게 담을 수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엔 왠만하게 돈을 적당히 나눠서 수리하려고 했는데 막무가네의 공장 주인의 태도로 기분이 확 상해버렸네요. 만약 저희가 담을 수리 한다고 한다면 다음에 똑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발생할텐데요.... 해결책 좀 알려주십시오 ㅠ 그리고 소송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ps. 아! 담이 무너진 사진, 지붕위의 눈 모두 사진 촬영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1. 공작물 설치관리자는 공작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의뢰인의 경우 공장건물에 쌓인 눈이 떨어져 담이 무너져 내린 것이므로 공작물의 관리상의 하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라는 것이 천재지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장주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공장주가 담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서로간에 합의를 하는 방법이 유일한데, 공장주가 협의를 거부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3. 이번에 무너진 담은 의뢰인이 수리하시고, 그 대신 공장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공장에 쌓인 눈때문에 담이 붕괴되었으니 손해배상을 하라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 증거로 남게 되므로 추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그때에는 단순한 천재지변이 아니라 공장의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되므로 이미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붕괴된 담의 사진, 공장에 쌓인 눈의 사진 등을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