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초여름 날씨에 일교차가 심해서 옷따스히 입고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답답한 마음과, 부족한 경제력에 무료 상담신청 서비스를 통해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올해 30살인 청년입니다 9급공무원 준비, 공부를 하면서, OOO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2014년 4월 2일경 밤 11시에 OOO 밖에서 크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담배피면서 밖으로 나가서 OOO 우측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교복입은 청소년들이 4명이 있엇고 한명은 담배를 피고 있엇습니다. 길가 였구요. 반대편에는 맥주집과 고깃집이 있엇고 원룸촌이라 지나가는 사람도 있엇습니다. 교복입고 담배를 피는 모습에 분개하여 훈계를 해야할 것 같아 불러서 훈계를 하는데 아주 당당하고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고, 또 청소년 범죄가 생각나서 볼 부분을 따귀를 한대 떄렸습니다. 고개가 돌아갈정도도 아니었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떄렷기에 약하게 떄렸습니다. 그리고도 눈을 계속 쳐다보며 어이없어 하길래 소란스럽고 청소년이 4명이라서 가게 안으로 따라오라고 했고. 가게 안에서도 첨에는 훈계를 했습니다 니네가 교복입고 담배피면 지나가는사람, 또는 반대편에 어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라고 했지만 청소년은 내가 잘못한건 맞는데 왜 때리냐고 하면서 친구에게 신고해 이러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따귀를 아주 살짝 치면서 뒤로 밀쳤습니다. 그리고 경찰분이 왔고, 피해자 아버지도 오셨는데 피해자 아버지께서도 나는 중학교때부터 담배를피웠는데 뭐가 어떄서 라고 말씀하시며 분개 했습니다. 저는 사정을 보시다시피, OOO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하고 학원비와 조그만 생활비로 충당하고있어서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벌금은 얼마정도 구형될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바깥쪽 CCTV와 가게 안에 CCTV가 있어서 분명히 찍혔을 것 입니다. 제가 떄렷을때 피가 나지도 않았고 상해로 의심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 피해자측에서 상해로 신고할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벌금이 구형된다면 얼마정도가 나올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무료상담으로 도움을 주시고 계신 변호사님 정말 감사하구요... 첨에는 훈계의 목적이었지만, 폭행의 권리도없는 제가 폭행을 하게되어서, 너무나 후회중입니다. 합의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초범이고 전과나 다른 잘못된 행위는 한적이 여지껏 없습니다... 검찰로 넘어갈시에, 반성문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답변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더욱더 번창하시고 모든일이 잘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답변꼭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