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거래처 미수금 관련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2013년 6월경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현재는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이도 무대응인지 현재 감치결정나 있고 인터넷으로 사건검색을 해보니 3월 17일자로 종국되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자상태를 확인해 보았는데 2013년 12월 31일 자로 폐업신고 되었습니다. 금액은 미수금 약 410만원 정도인 상태 입니다. 주식회사는 폐업하면 미수금을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더는 방법이 없는지.. 막막합니다. 최초 고소시에는 주식회사 ooooo 사내이사 ooo란 식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재산명시조회를 해야될 것 같은데 이도 효과가 있을지 조금 답답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상완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식회사 폐업시 판결금 회수방안
- 주식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폐업을 할 경우에는 청산절차(채권추심 또는 채무변제 등)를 거쳐 소멸하게 됩니다.
폐업만으로 회사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회사 명의의 재산(예컨대, 사업자통장, 또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위 재산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식회사가 제3자(다른 회사나 개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명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재산조회 및 명시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형사사건 관련
- 주식회사 사내이사를 형사고소를 하셨는데, 아마도 사기죄로 고소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사내이사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이 된다면, 선생님께서는 주식회사와는 별도로 사내이사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미수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된다면, 사내이사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소송 및 집행절차가 가능하오니,
위 형사사건의 결과도 미수금 회수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행하신 사건이 잘 마무리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