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변경소송

Q

안녕하세요^^ 현제 2*** OO ****으로 사건소송중입니다. 저희는 양쪽다 이혼하고 2011년 11월 재혼하여 OO서 살고있습니다. 남편 전부인이 2013년 2월 13일 아무말 없이 아이들을 갑자기 데려가서, 저희는 너무나 놀라고 당황했지만 아이들이 학교를 결석하면 안될거 같아, 아이들이 생모와 살기 원하면 그렇게 하도록 전학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생모쪽에서 아이들을 조종하고 거짓녹취를 하여 저희부부가 아동학대 및 방임을 했다고 친권양육권변경소송을 했습니다. 3월 31일 재판으로 결정안되 바로 가사조정에 들어갔고, 중3 여자아이와 초4 남자아이가 있는데 큰 아이가 이곳 학교도 싫고 시골이 싫다고 서울서 살고 싶다고 이곳 양쪽 부모나 가정생활에는 아무 불만없으나 생모와 동조하여 거짓녹취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생모는 OOO OO에서 살다가 아이를 데려가면서 OO로 이사함) 본인은 어떻게든 서울서 살고싶다하고 작은아이는 어디서 살든 상관없다하여 그럼 큰아이는 생모한테 작은아이는 아빠한테 살게 해달라고 하니 법에서 아이들의 정서상 같이 살게하지 따로 살게 판결이 안날거라고 그러더군요. 생모는 원래 집안일을 잘 안하는 사람인데다 하던 OOO을 접고 타지에서 다른 식당을 오픈하려하고 있는 상태라 아이들을 잘 돌볼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가사조사하시는 분은 저희부부가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산거는 알겠으나 아이들 의사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생모의 성향이나 환경을 봤을때 초등학교 4학년인 아이도 큰아이처럼 공부는 등한시하고 사치에 물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현제 아이들도 걱정이고 아이들이 둘다 생모쪽으로 간다면 지금 재혼한지 얼마안된 저또한 주위의 시선으로 견디기 힘들거 같습니다. 시부모님은 모두 재가 새엄마라 아이들을 학대해서 저렇게 됐다고 찾아와 욕하고 난리를 피셔서 정신과 약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남편이 저를 다독이고 오히려 미안해해서 버티고 있지만 잠도 못자고 하던일도 거의 쉬고있습니다. 저희쪽 변호사분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키운거는 인정되었지만 아이들 의사가 제일 중요해서 판가름 하기가 힘들다고하니 답답하고 미칠지경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1년있다 또 이쪽으로 오겠다고 하면 또 소송을 해야하는 건가요? 앞으로 아이들과 2회의 면담후 4월 21일 가사조사 하시는 분이 아이와 통화해 의사를 물어보고 22일 부모출두하여 의견 다시 조율후 판결하신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생모와 있는 상태에서 통화하면 강압에 의해서라도 더 생모랑 산다고 할건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큰아이는 바람이 잔뜩들어가서 데려오면 반항만 할것이라 생모랑 살면서 몸으로 느껴야 할거 같고, 작은아이는 생모랑 있으면 진짜 방임에 음식도 인스턴트만 먹이고 사치와 절제없는 생활에 물들것입니다. 꼭 데려 와야겠는데 좋은 방법있을까요? 아이들이 갑자기 없어진데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놀래 변호사도 잘알아보지도 못하고 얼떨결에 선임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해서 숨도쉬기 힘들지경입니다. 재가 할수 있는 어떤 방법도 하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되세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질문1] 그러면 아이들이 1년있다 또 이쪽으로 오겠다고 하면 또 소송을 해야하는 건가요? 친권과 양육권변경이 결정된 경우 다시 변경하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질문2] 앞으로 아이들과 2회의 면담후 4월 21일 가사조사 하시는 분이 아이와 통화해 의사를 물어보고 22일 부모 출두하여 의견 다시 조율 후 판결하신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생모와 있는 상태에서 통화하면 강압에 의해서라도 더 생모랑 산다고 할건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자녀양육권은 자녀복리가 우선이 될 것입니다. 자녀복리를 따져서 법원에서 결정해줄것입니다. [질문3] 큰아이는 바람이 잔뜩들어가서 데려오면 반항만 할것이라 생모랑 살면서 몸으로 느껴야 할거 같고, 작은아이는 생모랑 있으면 진짜 방임에 음식도 인스턴트만 먹이고 사치와 절제없는 생활에 물들것입니다.꼭 데려 와야겠는데 좋은 방법있을까요? 자녀복리를 위해서 A님에게 양육권이 있는 것이 좋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