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전 동네부동산소개소를 통하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1채 소개받고 가계약금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등기이전까지의 공백기간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않고 단지 8월말이전에 언제든지 입주하여 관리비만 내고 살면서 그 집주인이 (양도세를 물지않아도 되는) 집을 구입한지 2년되는시점인 8월말되어서 등기를 넘겨주겠다하는것만 듣고 어리석게도 이사 날짜도 넉넉한것같다고 덜렁 가계약금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실계약날자는 다가오고 우리집은 팔리지않고 그 계약날자에 더큰 금액이 건너가기전에 우리집을 팔고 계약하자고 연기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과 부동산업자는 실계약을 하자며.계약날짜를 자꾸 지켜라며 계약위반에 가계약금을 돌려주지도 않고 포기로 알겠다고 하는군요.
원칙적으로 순서는 우리집을 팔고서 집을 보러 다녀야하는데도 그 부동산 업자는 아휴! 기존 저희집 팔리지. 왜 안팔리곘어요 .걱정하지말라며. 먼저 새집 자꾸 가계약금부터 걸라고 유도.가계약금을 주고서 지금은 돌려받지도 못하고 잇습니다.
이럴경우. 부동산 중계업자의 사전. 그 매물에 대한 충분한 설명 즉.이사를 일찍 들어갔을경우.등기 공백기간의 위험성등.고지의무는 어디까지이며.원칙상 자기 기존 집을 먼저 팔고 사는것이 순서입에도 아무런 얘기를 해주지않은점으로 제가 가게약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계약을 좀 미뤄달라고 실제 만났을때 보니까 나타난 사람은 집을 몇채식 가져있고 등기부상 명의는 자기친척으로 이 집 등기를 해놓았더군요. 1년반만에 1억가까이 이익을 내고서 되팔려고 양도양도소득세를 내지않기 위하여 실제 거래일과 신고일을 허위로 할경우 처벌하거나 신고할방법은없는가요/
억울합니다.
A

[질문1] 이럴경우. 부동산 중계업자의 사전. 그 매물에 대한 충분한 설명 즉.이사를 일찍 들어갔을경우.등기 공백기간의 위험성등.고지의무는 어디까지이며. 원칙상 자기 기존 집을 먼저 팔고 사는것이 순서입에도 아무런 얘기를 해주지 않은 점으로 제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답변]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서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7.17, 2014.1.28>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1.28>
[시행일 : 2014.7.29]
- 계약금반환이 될지는 구체적인 사건파악이 필요합니다.
[질문2] 그리고 계약을 좀 미뤄달라고 실제 만났을때 보니까 나타난 사람은 집을 몇채식 가져있고 등기부상 명의는 자기친척으로 이 집 등기를 해놓았더군요. 1년반만에 1억가까이 이익을 내고서 되팔려고 양도양도소득세를 내지않기 위하여 실제 거래일과 신고일을 허위로 할 경우 처벌하거나 신고할방법은없는가요/
[답변]
- 양도세관련하여 신고를 잘못할 경우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님에게 문의해보세요.)
- 설명의무와 관련 법조문은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