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년전에 길에서 여성의 다리를 찍어 사이트에 올렸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가 조사를 받고 구속도 안되고 검찰에는 딱한번 출석했고 재판받게 되면 출석하라고 했는데 재판까지는 안가고 작년에 보호관찰소에서 8시간 성교육 교육받는 걸로 끝났습니다.
기소유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벌금이나 기타 다른건 없었습니다.
또한 경찰에 조사를 받게된 원인은 그 사이트에 사람들이 레이싱걸 사진을 무단으로 올렸는데 레이싱걸들이 고소를 해서 경찰이 그 사이트를 조사하다 제가 올린 사진도 위법이 된다하여 조사를 받게 된 경우입니다.
또한 다리뿐이지 치맛속을 찍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그 레이싱걸들이 해당사이트 운영자 및 레이싱걸 사진을 올린 사람들을 민사소송을 했는데 피고에 제가 포함되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고인 레이싱걸들을 찍은적도 없고 본적도 없습니다.
청구 원인도 레이싱걸들의 사진을 찍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되있는데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아님 답변서만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본 소장에 사건과 저는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억울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1. 우선 원고들은 의뢰인이 사진을 찍어서 해당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알고 사이트운영자와 의뢰인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몰아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명을 쓴 것입니다. 이상태로 의뢰인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패소가 되고, 패소할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소송비용까지도 부담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일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의뢰인이 올린 것이 아니고 의뢰인도 올린 후에야 알게 되었음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올린 것이 아니라면 책임은 줄어들수 있고, 다만 사진이 올라와 있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게시를 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3. 어쨋든 답변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올린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거(예컨대, 사이트운영자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해서 누가 언제 올렸는지 여부를 조회)를 입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담을 받고 변호사를 통해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쪽에서 사진을 올리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고, 의뢰인은 이미 형사처벌의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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