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잘 받았습니다.^^ 저번 질문에 이어 추가질문드립니다. 다른분께서도 오상완 변호사님과 같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보기에도 성범죄 같지만, 목격자(3자)가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피해자로 판단되는 여성이 다른사람이 보기에는 성범죄 같아 보이지만, 내가 저런걸 좋아하기 때문에 성범죄피해가 아니라 남성과 합의하에 의한것이다 라던지 여러가지로 여성이 성범죄 피해가 아니라는 진술을 한다면, 충분히 목격자나, cctv등 증거가 있더라도 여성의 진술에 따라, 범죄로 인정하기 힘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에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기소를 하지 않거나, 사실상 무죄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OOO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상완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행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시내용
-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참조).
2. 피해자 진술에 따른 재판결과의 영향
- 대법원 판시 내용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도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등 진술이 있을 경우
검사가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소하더라도 법원에 의해 무죄판결이 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목격자가 있고, cctv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이에 대하여 명확히 반하는 진술이 있을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떠나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가사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무게를 두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목격자가 있고 cctv 등이 설치된 공공장소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점을 착안한다면, 가해자의 강제추행죄를 제외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에 의한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의견을 드리오니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다소 의문이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상완 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