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하고 싶습니다.

Q

갑(채권자), 을1, 을2(채무자) 2013.7월 을이 갑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받음. 을1과 2에게 채권압류를 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몇개월전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 -을1은 계속 폐문부재로 송달을 받지 않아 얼마 전 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을2는 작년 판결이후 사망하였고 을2에게 자식5명이 있길래 자식들 앞으로 압류를 하기 위해 우선 같은 지역에 사는 자식 2인 앞으로 역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1명은 이달말에 재산관계명시기일이 잡혔고 다른 1명에겐 재산명시결정등본이 발송된 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을1의 등본상 주소는 이미 판결전에 다른 명의로 바뀐 상태로 을1은 살지도 않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저렇게 허위주소등록해 놓고 다른곳에 살고 있으면 찾을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2. 을2의 경우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는데 등기부조회해 보니 해당주소에 전세권설정이 돼있고 전세권자는 을2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을2라는 얘기인가요, 보증금 내고 사는 임차인이 을2라는 얘기인가요?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에 따라 제가 채권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3. 집행문에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지분을 특정할 것 이라고 되어 있던데 자식이 여럿인 경우 제 임의대로 채권금액을 나눌 수 있단 뜻인지요.. 예전에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했을 땐 상속자식의 재산이 있고없고 상관없이 무조건 1/n로 나누게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2명만 진행하고 있는거구요. 만약... 제가 임의로 나눌 수 있다면 최대한 재산알아보구 많이 가진 자식한테 많이 청구하고 재산없는 자식한텐 청구안할라고 합니다. 재산도 없는데...굳이 시간낭비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4. 혹 또 다른.. 채권회수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애만 키우고 살았지 법률엔 문외한인 제가 나름 알아보고 발로 뛰며 진행하는데... 벌써 몇개월인지... 지쳐갑니다. 방법이 있는데 몰라서 헤매고 있는건 아닌지, 제대로 하고있는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판결문을 가지고 을1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시고, 을1이 초본상의 주소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을1을 찾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을1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서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하거나 을1의 통장이라도 압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전세권자가 을2로 되어 있다면 을2는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설정금액 만큼의 임대차보증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하시기 바라고, 다만 을2가 사망하였다면 그 자식들이 상속인으로서 채무자가 되므로 자식들 모두를 채무자로 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는 있습니다. 3. 상속지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상속인들을 특정하고, 그들의 법정상속분을 특정하라는 것입니다. 을2의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식들만 상속을 받았다면 1/n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4. 을2의 상속인들 중 재산이 있는 자식을 찾아 통장압류나 임대차보증금에 압류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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