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Q

안녕하세요. 법률에 관하여 전혀 문외한인지라, 정식으로 변호사님을 선임하기전 저 역시 기초적인 부분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소송당사자는 바로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장모님께서 얼마전 암수술을 받게되셨습니다. 다행히 경과는 좋으셨으나 치료와 비용정산 과정중 뜻밖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장모님의 친언니, 즉 이모님께서 장모님 명의로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암수술 관련하여 나온 비용도 타가신 상태이고, 그외에 생명보험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해있는 상태입니다. 장모님께서는 자신과 어떠한 상의도없이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사실에 분개하고 계시고,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하십니다. 문제는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본결과 계약자의 동의없이는 피보험자는 해지가 불가하다는 사실입니다. 장모님께서는 어떠한 자필서명이나, 인감위임이 없었다고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소를 제기해야하는건지, 어떻게 청구를해야할지 갈피를 잡지못하고있습니다. 멀게는 95년부터 4년전까지 다수의 보험이 본인동의없이 가입이 되있는 상태이고, 이모든 계약을 해지함은 물론, 본인동의 없이 몰래 보험을 가입해온 이모님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형사로 고소를 해야하는건지, 민사를 걸어야하는건지 사실 잘 모르는부분이기에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간단히 요점을 정리하자면 1. 장모님 이름으로 제3자가 보험을 다수로 가입해놨고 2. 어떠한 자필서명이나 인감위임을 한적이 없고 3. 어떠한 방법으로 소를 제기하여 이 모든 계약을 원천무효시킬수있는지 그 방법을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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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생명보험의 경우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장모님이 생명보험 가입에 있어서 사전에 동의를 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이모가 동의서류를 위조한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랍히고, 이모가 이 죄로 형사처벌되면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해서 보험계약의 해지를 청구하거나 보험계약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일단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에 제출한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각 보험사에 연락해서 청약서와 동의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거절하면 이모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청약서와 동의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시고, 거절하면 형사고소 하겠다고 엄포를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부하면 일단 형사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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