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원소유자인 본인 원고 A와 현재 소유권자인 피고 B는 상표권이전무효소송 중에 피고는 상표소유권을 피고 대리인 변호사 C에게 이전 등록하였습니다. 이때 원고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소송고지로 인수승계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는 소송이 각하될수도 있으므로 원고 승소할 경우 피고 대리인 변호사 c를 상대로 다시 또 소송을 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이때 변호사법위반이 가능할까요.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 끝난 후(변론종결 후)에 상표권을 양도양수 했다면 c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재판을 그냥 진행하면 되겠지만 의뢰인의 경우 재판이 끝나기 전에 권리를 양도양수 하였으므로 b에 대하여 승소하더라도 c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b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각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소송 전에 미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지 않은 결과인데, 이미 양도양수가 된 이상 현재로서는 아래 방법이 있습니다.
2. 첫째는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82조에 의해 소송인수신청을 해서 c를 소송으로 끌어들이고 b를 탈퇴시킨 후 c와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c는 대리인이 아니라 피고가 됩니다. 소송인수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하게 되는데, 의뢰인과 c의 심문절차를 거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소송인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소송인수가 안되면 소송을 취하하고 c를 상대로 상표권이전등록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와 b 사이의 상표권 양도양수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쟁점은 동일하지만 다시 소송을 해야 하고, b가 증인으로 나와 c의 편을 들것으로 보이므로 유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4. 위 두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가능하면 첫번째 방법으로 진행하여 보시다가 소송인수가 안되면 두번째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마지막으로 c가 변호사로서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상표권을 넘겨받는 것이 변호사법위반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변호사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다만 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해당 변호사를 괴롭힐 수는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윤리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