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금 청구에 대해

Q

수고 많으십니다. 갑(주식회사)은 을(상담의뢰자 : 개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전부인 갑과 을의 조정합의서가 6년전에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갑이 사정하여 450만원만 입금받은 상태이고 단지 이사실을 누출하면 미지급잔액(50만원)도 청구한다고 구두상으로 약속하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갑은 위 사실을 누출하였고, 이에 을은 갑의 미이행(잔액, 50만원)에 대해 강제집행하려고 합니다. 질문1. 위 조정합의서는 화해로써 법원판결과 같은 의미이고, 통상 법 판결문에는 지연이자 20% 명시가되는데, 위 건 같이 명시되어있지않은 경우에도 지연이자 20%와 함께 청구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나 판례를 부탁합니다. 질문2. 위 사건의 미지급금 및 그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부당합니까?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서로간의 구두합의는 입증불가능할 것이므로 그냥 조정조서대로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즉 미지급 50만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조정조서에 지연이자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연 20%로 할 수 없고, 이 경우 법정이자에 따라 청구하셔야 합니다. 2. 구두합의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조정조서대로 강제집행하는 것은 무방하나, 다만 구두합의가 입증이 되면 소송사기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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