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 11월 12일에 새로 아파트에 이사왔습니다.. 이사온지 4달정도입니다. 20년 지난 오래된 아파트구요, 저희 집은 5층 아파트 건물 중 2층입니다. 당시 이사오기 전 곰팡이 핀 부분이 있어서 매매전 매도인에게 어떻게 된거냐 물어보니, 매매전에는 수리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 겨울 지내면서보니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사용하는 방 벽면 전부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연락하여 수리를 해달라하니 빠른 조취가 없어서 현재 내용증명을 띄운 상태입니다. 내용증명 띄우니 연락이 왔습니다. 그 매도인과 남편과 같이 와서 보고간 후 견적 내보라고 했습니다. 업체를 불러 진단 받았습니다. 단열공사 및 샷시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문외풍과 벽면에 단열을 보강해야된다고 하셨습니다. 견적 나온걸 통보하고 난뒤 매도인이 부동산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2014. 3. 3일 매도인과 다시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겁니다. 아파트 팔때 가격을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며 그 돈으로 수리를 해서 들어가라고 했다고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당황스럽네요. 아예 말을 바꿔버리네요. 당연히 매매전 집 보러와서 벽에 곰팡이 쓴거보고 곰팡이 쓴거 어떻게 된건지 수리했는지 안했는지 안 물어보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그거 해결했다고 해서 이사온건대 오늘 통화 내용으로는 자기는 수리했다고 한적 없다? 라며 잡아 때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싸게 팔았기 때문에 그걸로 수리해라고 했던거 였다 라고 말을 하네요. 매매 계약내용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우리가 수리해서 들어온다고. 그래서 저도 유리하게 하기위해 이사온 후, 뒤 하자가 생겼다라고 해도 되나요? 매매확인서에는(벽면 균열 누수)에 없음 이라고 되어있었고, 벽지도 보통이라고 체크가 되어있었습니다.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1. 매매당시 매도인에게 곰팡이 부분 대해 물었을때 해결했었다 했었으나 지금은 수리했다고 한적 없다! 합니다. 매매당시 저희가 이사를 급하게 들어온지라 싸게 판것도 아닌데 자기들은 시세보다 싸게팔았따며 수리를 해서 들어와라 했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2. 내용증명 후 전주인이 집을보고 돌아갔습니다. 견적서 뽑아봐라 한뒤 견적서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그후 갑자기 말을 돌리네요? 소장접수및 손해배상 청구쪽으로 생각중입니다. 이런일 처음이라.. 근데 막막합니다. 3. 네이버 지식in에 알아보니 현행 판례 및 민법에 의거 매매 계약서에 언급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근거 또는 하자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노출된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라고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벽면 및 도면 상태 부분에 벽면 균열= 없음 체크, 누수= 없음 체크 되있었구요. 균열 누수 없는데 곰팡 이피고 하자가 생긴거면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는건지요? 특약사항에는 현장 확인 후 현상태로 매입 하기로 함. 매도후 누수가 있을시 6개월 까지는 매도인이 고쳐주기로 함. 매매 확인서로 이용해 어떤 식으로 소장접수하는게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