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개월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이 지금 25년이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답답한 상황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이모부(이모할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가 6개월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고, 25년이 넘었지만 명의이전을 자꾸 회피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명의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빌려준 아파트 명의는 저희 아버지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모할아버지가 그 아파트를 전세를 내놓고 전세금을 이모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를 받을 때마다 아버지, 이모할아버지, 세입자 셋이 만나서 아버지는 명의상 소유주로 되어있기에 서명만 해주고 전세금은 이모할아버지가 가지고갔습니다.)
명의이전을 빨리 하고싶었지만, 이모할아버지가 상황을 피하기만 하다보니 벌써 25년이 지나버렸는데 명의를 빌려준지 15년이 됐을 때는 1년만 더 빌려달라면서 15년치 명의 빌린 돈이라며 3천만원을 받았지만 또 10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명의는 아버지 것으로 되어있지만 전세금은 이모할아버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원래 이런 상황이라면 다시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금을 저희 아버지가 전부 다 갖는게 맞지 않나요?
아니면 몇 %라도 갖는게 맞지 않나요?
저는 원래 무주택자인데 명의를 빌려주는 바람에 25년 동안 아파트가 있는 것처럼 되어있어서 손해보는게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세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명의를 다시 돌려주고 25년이란 시간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명의이전을 이렇게 계속 안해주면 저희가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싶은데, 횡령죄가 되는건가요?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모할아버지는 재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이나 다름없는데, 법적으로 고소를 했을때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고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A

1. 명의는 아버지 것으로 되어있지만 전세금은 이모할아버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원래 이런 상황이라면 다시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금을 저희 아버지가 전부 다 갖는게 맞지 않나요?
아니면 몇 %라도 갖는게 맞지 않나요?
->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에 관하여는 계약서에 명시한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아버지와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임대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증금을 아버지가 갖는 것이 원칙상 맞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을 하였고 보증금에 관하여 이모할아버지가 갖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이모할아버지가 갖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인 임대인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2. 저는 원래 무주택자인데 명의를 빌려주는 바람에 25년 동안 아파트가 있는 것처럼 되어있어서 손해보는게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질문자님께서 명의를 빌려준 사실로 손해 본 것을 입증하여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전세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명의를 다시 돌려주고 25년이란 시간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임차인은 실질적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인 아버지에게 보증금반환(요건을 갖출 경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아버지이고 보증금만 이모할아버지가 가져갈 경우, 임차인은 이모할아버지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명의이전을 이렇게 계속 안해주면 저희가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싶은데, 횡령죄가 되는건가요?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모할아버지는 재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이나 다름없는데, 법적으로 고소를 했을때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고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음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 그 수탁자가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문제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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