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 또는 성년후견인 신청 방법

Q

친정 엄마가 치매로 인해 현재 요양원에 계십니다. 상태가 계속 안좋아지시고 요양원비와 병원비 문제가 생겨 엄마 집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자식들이 사회생활로 인해 엄마 집을 관리하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그로인해 법적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위의 두가지 방법중 어느것이 더 좋은지 궁금하고 경비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요. 은행문제와 집처분등 엄마의 권한을 일임받을수 있어야합니다 빠른 결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위의 규정에 따라 금치산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지금까지 입원했었던 각각의 병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금치산자 선고는 요건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입니다.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가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금치산, 한정치산자 신청이 성년후견제도로 변경되었으며 기간은 2개월정도 소요될 것이고 변호사선임시 100만원 정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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