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근저당권말소 청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채권자인제가 경매를 집어 넣었는데 채무변제를 다안한 채무자가 돈을 다갑았다고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소을 제기 했는데요. 정산이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고요 . 그런데 현제 변호사가 원래 선임료와 후불로 성과급이라고 하나요? 성공보수 약속하고 계약을 했는데 소송에는 집중을 못하고 자꾸 중간에 돈을 요구합니다. 소송은 지금 절반쯤 진행됬는데 변호사를 바꾸고 십어서 그러는데요. 현제 변호사와 계약파기 하고 변호사 다시 선임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선임계약해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도 사임서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주의할 것은 작성한 사건수임계약서에 위자료 부담 등의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위약의 약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