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절차 진행중 입니다. 보증금문제 입니다.

Q

00지원 0000타경000 해당 건물에서 2011년 5월부터 거주 하였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 다. 2011년 5월부터 2013년6월 초까지 000호에 거주 하였고 000호 보증금 3천에 월10만원에 계약은 회사 기숙사 형식으로 같이 사는 직원1 명의로 계약 되었습니다. 이때 직원1 도 주소가 00로 되있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않 받았습니다. 이 때 계약은 부동산통해서 하였습니다. 1년 계약으로 살고 재계약없이 2013년6월 초 까지 거주하였습니다. 계약했던 직원1이 2011년 말에 퇴사하였고 2012년 초에 직원2가 입사하여 2013년 6월 초까지 같이 거주 하였습니다. 2013년 6월 초에 같은 건물 000호로 본인이 보증금 2천에 월세관리비포함 13만원에 이사 하였고 직원2와 퇴사했던 직원1이 재입사해 같은 건물000호 보증금2천에 월세로 이사 하였습니다. 기존 000호 보증금3천만원에 1천만원을 보태어 000호 000호 이사 하였습니다. 이때 집주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 만 작성하였고 이때도 직원1,2 및 본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2014년 1월8일에 집에 경매개시문이 와 있었고 1월10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배당권리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경매개시후 알아본결과 2013년에 전 건물주인 채무자가 본인과 계약후 바로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전건물주 이고 현재 건물주는 다른 사람입니다. 전기및가스요금은 명의변경 안하고 건물주 부인명의로 되 있는상태로 계속 납부 하였고 인터넷은 제 명의로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채무자가 임차인으로 배당신청을 해 논 상태인데 이것을 무효로 할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채무자는 건물 5층에 살다가 2013년 6월에 이사 갔습니다. 그리고 배당이의신청시 전 건물주에게 월세 입금한 내역이나 전기,가스,인터넷 요금 납부 한 것으로 이의신청이 되는지도 알고 싶십니다. 경매 배당으로 보증금을 일부나 아예 회수 못할시 어떤 소송을 해야 하는지 전 건물주와 현 건물주 누구에게 해야 하며 승소 할 수 있는지 승소 후 추가로 진행할 소송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서 없는 글이라 죄송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으로 배당을 받으려면 최소한 전입신고와 실제거주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거주는 어떻게든 입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 조차도 없고, 따라서 배당신고를 하더라도 최우선 배당을 받기 어렵고 배당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의뢰인이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면, 의뢰인은 배당권자인데, 이 경우 채무자가 허위 임차권으로 배당신고를 하였다면 당연히 의뢰인은 허위배당권자임을 이유로 배당기일에 구두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로써 배당이의소송이 시작되고, 의뢰인이 채무자가 허위임차권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의뢰인이 채무자가 허위임차권자 임을 입증하면 승소하므로 채무자가 받을 배당금을 의뢰인이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건물주에게 지급한 제새공과금에 대해서는 배당받을 수 없고, 이의신청도 할 수가 없습니다. 4. 배당이의 소송은 배당에 참가한 채무자(전건물주)를 상대로 해야 하고, 의뢰인이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거나 정당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기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를 잘 검토하시고 배당이의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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