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결혼 전 언니와 함께 어머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0000에 암보험을 들었습니다. 언니와 함께 보험료를 반반씩 내기로 하고 계약자는 저로하여 언니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형편이 어려워져 더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언니혼자 어머님 암보험을 끝까지 납부를 하였는데 제가 결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의 사업실패와 여러가지 이유로 보 험을 담보로 0000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나아지지 않아 사이버신용 대출로 36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아서 쓰게 되었는데 갚지를 못했고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 었습니다. 빚이 0000에만 있는 건 아니구요. 그러던중 어머님께서 암진단을 받고 돌아가셨구요. 언니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0000 에서 제가 빚진 돈을 빼고 준다고 하였고, 저희언니는 혼자서 다 냈는데 무슨소리냐며 항의를해서 일부만 빼고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채무는 없는걸로 하겠다는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제가 파산신청을 하였고, 어머님 앞으로 평생 모으신 부동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아버님이 살아계시니 4남매 합의하에 아버님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였는데 파산 진행중 자꾸 아버님 명의로 된 부동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국 파산은 되지 않았고, 0000에서 아버님 부동산에 [00000000000000] 결정이 내려졌고, [0000000000000000]의 소를 내서 결정이 되었내요. 연세가 많으신 아버님을 대신하여 제가 법정에 출두하였고 법정에서 0000측 변호인이 300만원도 안되서 경매신청도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0000에서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는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선처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협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였고,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 겠습니다. 취업을 하고 싶어도 아이가 너무어리고 제가 신용불량이라 최저생계비 이상은 벌기힘든 상황이고 아버님은 집만 달랑있고 나오는 임대료로 겨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아버님 집에 무상거주하며 생활비 한푼 보태드리지 못하는 상황이고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부모님이 5년이상 저희 생계를 책임져 주셔서 이미 상속지분이상 받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럴때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버님께서 생활이 어려우셔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0000에서 가처분등기를 해 놓은 상태라 생계조차도 어렵습니다. 부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