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독촉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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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52살주부입니다 좋으신분이라 믿음이 확신되어 상담 부탁드립니다 2년전 제가 너무 사회물정을 몰라서 분양가 4억5천인 근저당 채권최고액 3억1천만원인 아파트르 주인이 감액등기 해 준다는 말만 순진하게 믿고, 대출금을 주인이 갚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2011,10,19-2013,10,18일까지 저희 재산 전부인 임대차보증금 일억일천만원으로 전세게약후/ 임대일만료전에 전화 내용증명으로 해지와 종료일에 임대보증금반환 해 줄것을 통보하여으나, 오늘날까지 주인인 채무자는 아무런반응도 안하고 있는 상태로 법원 에임차권등기를 하고 싶은데, 임대한 이집에 근저당이 2억8천만원 잡혀있는지 금임차권등기해봣자 선순위인 00은행에서근저당금액을 가져가면 후순위인 제가 임대보증금을 받아 찾을길이 젼혀 없는 상황에서,보증금을 근5개월째 받지 못하고 이사 못가 서울직장으로 통근 아이들 먼거리 통학으로 정신적.금전적피해가 막심한데도 주인은 전화도 받지않고 있고, 저는 너무나 절망이되어 잠한숨도 자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인터넷을 매일뒤져 가며 살아날길과 보증금 받을길을 찾다가,로시컴 법률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채무자의 재산과 부동산,채권등을 명시한 목록을 제출하게 해 주시고 재산명시신청과가압류 모든방법을 해 주셔서해서 경매강제집행해서 제 임대보증금을 찾을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은혜 잊지 않고 감사드리며 정말 정말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주시기를 기다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글을 읽고 있는 내내 마음이 아픕니다. 우선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2. 판결문 획득으로 채무자(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우선은 구체적으로 물권에 대한 권리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등기부상의 구체적 권리를 분석한 다음 선생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순위를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하세요.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판결문입니다. 그 획득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를 하여 채무자(임대인)의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등을 찾아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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