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의 질문에 상세히 설명해 주신대 감사 인사 드립니다. 답변내용을 인식 하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제차 질문 드립니다, 질문 내용은 전과 동일하며 질문내용은 당사자 상대측이 판결기일에 출석치 않아도 판결을 내릴수 있다함의 구체적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의문시 되오며, 강제이혼 소송이 아닌 합의이혼서에 서명후 이혼 판결 요청을 구하는 과정이 이므로 쌍방 연속2회 불출석 이면 소취하 된다고 하는데 저는 강제이혼 소장을 제출않은 상태에서 소취하라 함은 기각을 뜻하는것인지 궁금 하며. 본건 질문의 요점 내용은 상대측 여자가 이유없이 1회에 불출석 할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판결 선고가 가능한것으로 생각 해도 되는지 몰라서 제차 질문 드립니다 수고스럽지만 구체적 으로 답변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읍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은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이혼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부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2차례의 확인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취하간주되며, 이로써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이후 다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새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