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판매건으로 검사쪽에서 50만원 약식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을 걸어놓은 상태인데요..공판일이 3월달입니다. 오늘 구청에서 전화가와서 판결까지 못기다린다고.. 그냥 영업정지 처분을 할꺼라고 하더군요.. 아직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영업정지를 받는건지..ㅜㅜ 가족모두 가게를 하고있는 상황이라 가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생계에 무리가 있습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일반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재판진행과정에서는 형사판결이후로 정지처분을 해주는데요......
2. 정식재판진행이 단순히 벌금형에 관한 액수문제라면 조금 다를 수 있구요.
3.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다툼에도 영업정지처분을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000님 입장에서는 위 정도의 사안으로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청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수 밖에 없구요. 그래도 영업정지 처분을 한 다면 이에 대해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