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4. 00000라는 업체에서 무료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행사를 진행 중 이라는 전화를 받음. 무료로 홈페이지 제작을 해주며, 파워링크로 6개월 무료 등록해 준다함. 서버비용만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받음. 00서버를 이용하는 비용이며 2년 약정으로 1,056,000원 12개월 분납으로 안내받음. 서버비용을 1년 동안 납부하고, 나머지 1년은 결재금액 없이 홈페이지 이용하면 된다함. 계약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 종료 후 카드 승인 진행됨. 바로 취소처리 원한다 연락했으나, 단순변심으로 취소가 안된다함. (당일 오후 5시40분경 통화종료. 당일 5시 50분경 취소요청) 업체에서는 홈페이지 비용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이 전혀 없으며, 00서버비용을 받았고 그 부분은 취소가 안된다함. 본인은 00서버를 이용하는 부분의 기간과 금액의 계약서를 보지 못했고, 그 부분에 관해 00에 직접 확인, 취소처리 해야겠다하니 담당자를 통해서만 처리되며, 직접 확인은 안된다함. 또한 도메인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라 환불이 안 된다함. 그래서 직접 확인해보니 도메인은 http://0000000000 을 통하여 구축하였으며, 전화 설명 시 2년 동안 이용 가능하다 설명 하였으나 도메인 만기일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도메인 설정비용은 1년 10,780원으로 호스팅업체홈페이지에 적혀있음. ------------------------------------------------------------------------- 본인은 업체와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 조건과 관련하여 안내 받은 적이 없으며 서비스 해지가능 기간, 위약금 지불과 관련된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서비스 해지 불가에 관하여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통화를 마치고 10분도 안된 시간에 다시 취소요청을 하였고, 약관 발송 전 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용증명을 2014.1.27. 발송하였으며, 2014.02.03. 업체담당자와 통화하였는데, 위약금 30%를 내고 취소를 하거나, 법대로 대응하라고 합니다. 홈페이지제작에 대한 지식이 없는상태에서 담당자의 설명만듣고 성급하게 결정하여 카드승인을 한 제 잘못도 있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10분만에 취소요청을 하였고 전액 반환 받고 싶습니다. 이런경험도 처음이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위약금을 30% 내야 하는 것인지요? 소송을 하게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지요? 제발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