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홈페이지제작 취소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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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4. 00000라는 업체에서 무료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행사를 진행 중 이라는 전화를 받음. 무료로 홈페이지 제작을 해주며, 파워링크로 6개월 무료 등록해 준다함. 서버비용만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받음. 00서버를 이용하는 비용이며 2년 약정으로 1,056,000원 12개월 분납으로 안내받음. 서버비용을 1년 동안 납부하고, 나머지 1년은 결재금액 없이 홈페이지 이용하면 된다함. 계약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 종료 후 카드 승인 진행됨. 바로 취소처리 원한다 연락했으나, 단순변심으로 취소가 안된다함. (당일 오후 5시40분경 통화종료. 당일 5시 50분경 취소요청) 업체에서는 홈페이지 비용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이 전혀 없으며, 00서버비용을 받았고 그 부분은 취소가 안된다함. 본인은 00서버를 이용하는 부분의 기간과 금액의 계약서를 보지 못했고, 그 부분에 관해 00에 직접 확인, 취소처리 해야겠다하니 담당자를 통해서만 처리되며, 직접 확인은 안된다함. 또한 도메인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라 환불이 안 된다함. 그래서 직접 확인해보니 도메인은 http://0000000000 을 통하여 구축하였으며, 전화 설명 시 2년 동안 이용 가능하다 설명 하였으나 도메인 만기일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도메인 설정비용은 1년 10,780원으로 호스팅업체홈페이지에 적혀있음. ------------------------------------------------------------------------- 본인은 업체와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 조건과 관련하여 안내 받은 적이 없으며 서비스 해지가능 기간, 위약금 지불과 관련된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서비스 해지 불가에 관하여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통화를 마치고 10분도 안된 시간에 다시 취소요청을 하였고, 약관 발송 전 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용증명을 2014.1.27. 발송하였으며, 2014.02.03. 업체담당자와 통화하였는데, 위약금 30%를 내고 취소를 하거나, 법대로 대응하라고 합니다. 홈페이지제작에 대한 지식이 없는상태에서 담당자의 설명만듣고 성급하게 결정하여 카드승인을 한 제 잘못도 있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10분만에 취소요청을 하였고 전액 반환 받고 싶습니다. 이런경험도 처음이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위약금을 30% 내야 하는 것인지요? 소송을 하게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지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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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회사유는 불문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청약철회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통화 종료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데, 의뢰인에 통화종료 후 바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내용증명도 보냈으므로) 홈페이지 제작계약은 철회되어 무효가 되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증거(통화녹음 또는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원)가 있어야 추후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 계약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결제받은 대금을 환불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첫째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서 조정 또는 중재를 받는방법이 있고, 둘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신고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업체와 의뢰인을 중재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서 권고적 성격 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환불받아야 할 금액이 소액이어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에 비하여 큰 실익이 없습니다. 3. 업체측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법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베짱을 부리고 있는 것이므로 위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거나 두 방법 모두 사용해서 환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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