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Q

변호사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2011년 가단 소액사건으로 채무자로부터 이행권고결정문을 수령했습니다 . 그리고 채무자 불이행등재 결정문도 받았습니다. (내용) 제3채무자 (시어머니)소유 부동산(집)에서, 채무자(수입)와 채무자남편의 수입으로 생활를 하고 있으며, 채무자 가족들은 이 본사건을 잘알고있으며 통화도 여러번 했습니다. 채무자(며느리)가 이행권고결정문을 이행하지 않아서.. 2014년 전세금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검색을 해보니 제3채무자가 진술최고서를 제출했더군요. 채권자는 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할 때 진술최고서를 제출不(안)했는데... 제3채무자는 어찌해서 진술쵝고서를 법원에 제출한것인지요? 저는 추심금청구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어지하면 좋으리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시어머니 소유의 집이라면 한집에서 거주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이를 임차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이용해서 시어머니도 진술최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임대차계약과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시어머니 소유의 집이지만 채무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집안에 있는 집기들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전액 회수하기는 어렵지만, 채무자가 느끼는 압박의 정도는 크므로 살림살이이 압류딱지가 붙으면 돈을 갚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3.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유체동산압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