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된 집에 전세살고 있습니다. 문제없겠는지요?

Q

■ 전세 계약후 시기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된 집에서 7년째 살고 있습니다. ■ 시기별내용 - 2007년 8월 김00 씨와 전세계약(전입신고+확정일자) - 2008년 2월 원00 씨 앞으로 가등기 설정됨 접수 2008년 2월 13일 등기원인 2008년 2월 13일 매매(시기 2010년 2월13일) ■ 세부내용 2007년8월 전세 계약(전입신고+확정일자설정) 계약기간이(2년) 도래하여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연락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시기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더군요 계약 기간이 지나 계속살다가(묵시적 계약연장상태) 2011년 전화번호를 알게되어 연락해보니 가등기자는 아는 누님이고 나갈때 보증금 반환 할것이고, 나갈때까지 계속 살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후 따로 연락없이 또 3년을(총 7년째) 살고있습니다. ■ 질문 1. 계약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약기간 만료 5년이 지난 지금 나중에 나갈때 보증금 반환 받는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문제가 없다면 보증금 청구는 누구에게 하나요?? 김00? 원00? 2. 시기부소유권가등기 이면 등기상 시기가(2010. 2. 13)인데 본 등기가 이루어 진것으로 봐야 하나요? 집주인은 김00? 원00?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은 임대인과 묵시적 갱신을 해 왔으므로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이사갈때 당연히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면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에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고, 그 이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의뢰인은 원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2. 시기부 가등기라고 본등기가 경료되어야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본등기 전에는 김씨에게, 본등기 경료 후에는 원씨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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