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저는 엄마와 살고있었습니다 저희엄마 친부 두분다 재혼하고 자녀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친부가 돌아가셨다네요 이런경우 부채가있으면 저한테 상속이 된다는데 친부쪽 가족들 동의없이 상속포기를 할수있는지 포기가 가능하다면 제 동생(엄마가 재혼후 낳은동생)한테 영향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신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조심하십시요
1. 상속포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재혼 후 낳은 어머님의 자녀에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