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 간의 문제가 있어 조언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와 같이 호프집을 2008년부터 제 명의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장사가 잘 되자 술장사가 너무 힘들어 0000 레스토랑으로 2012년에 업종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형이 구직난을 겪다가 결국엔 형도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세모자가 같이 일하다보니 의견마찰도 심한데다 장사가 잘 안되니 너무 힘들더군요. 그러던 2013년 3월에 제가 형과 크게 말다툼을 하였고 사이도 좋지 않은 가족이 한곳에 모여서 일하는 건 아니라고 느껴 제가 다른 일을 구해보겠다고 하고는 며칠 가게를 비웠습니다. 어머니와 형은 일은 힘들어도 장사가 잘되던 호프집으로 변경하겠다고 하셨고 업종변경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여 주류대출을 받아야한다기에 제 신분증과 인감을 요구하기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신분증과 인감으로 제 명의로 되어있던 가게를 폐업하고 형 앞으로 호프집을 새로 개업하였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되어있어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따로나와 작은 가게라도 하나 하고 싶었는데 완전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앞으로 되어있던 마이너스통장에 있던 돈을 전부 인출하였고 가족카드로 0000 레스토랑 할 때 밀려있던 거래처 대금을 정리하셨습니다. 너무 화가나 집을 나와 버렸고 어머니께서는 카드 값은 제 차를 팔아서 해결하고 마이너스대출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빠지는 보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6월에서야 일부의 돈을 받았지만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어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동행하지도 않고 어떠한 위임장도 없이 가게 임대차 계약을 바꾸고 제 사업장을 폐업 시키는 건 불법이 아닌가요? 그 당시 많이 힘들고 화가 났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 많이 조심스러웠고 또한 당장 돈을 요구해봤자 집에 돈이 없다는 걸 알았기에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가게 장사도 잘된다고 하고 올해 3월이 되면 사업자 대출도 받을 수 있을 테니 이제 보상을 요구할까 합니다. 가게 보증금은 1억5천만 원이고 권리까지 하면 5억 정도 받을 수 있는 가게입니다. 초기 창업비용에도 부모님이 이혼하시며 제 몫으로 있던 2억5천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형에게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니 보증금을 보상해 달라 요구하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보상을 요구하였을 때 받아주지 않는다면 형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