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 상속재산분할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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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결혼 30년차인 부모님을 둔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회사원 생활을 하셨으며 조부로부터 전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상속인지 결혼전에 증여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논과 밭을 물려받았고 현재 싯가 15억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4남매중 아버지가 독자였기 때문에 전재산을 아버지한테 물려주는 것에 대해 고모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생활중에 사업실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3억 원 정도의 빚을 졌었으며 부모님이 함께 갚았습니다) 어머니는 주부생활을 하셨는데 생계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셨고, 아버지보다 많이 버시진 않았지만 꾸준히 경제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현재 부모님의 공동재산은 아버지 명의로 된 싯가 3억 원가량의 집과 어머니에게 약 4천만원의 예금, 아버지에게도 약간의 예금이 있습니다(액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1천만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채는 없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부터 부모님 사이의 가정불화가 심했습니다. 두분 사이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졌고, 앞으로 불화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 이혼을 권유해 드리려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 이혼에 생각이 있으신데,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견충돌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현재의 집(3억)과 아버지가 물려받은 논,밭의 일부(3억원 가량)를 조건으로 합의할 생각이 있다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과거의 사업실패 경력이 있으니 현재의집(3억)을 주는 것에는 합의할 수 있으나, 자신이 물려받은 논밭을 분할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으십니다(가져가고 싶으면 법대로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재산을 내어줄 의사가 없습니다. 게다가 재산분할 문제를 둘러싸고 아버지가 물려받은 논밭에 대해서 고모들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재산을 분할해 줄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고모들의 편을 들어서까지 재산분할을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사활동은 어머니께서 거의 맡으셨고 경제활동은 부모님 모두 같이 하셨으나 아버지 쪽의 기여도가 훨씬 클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재산세를 납부한 증거가 있습니다(생활비로 납부한 것이며, 생활비는 아버지가 버신 돈 + 어머니가 버신 돈 입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가능한 한 많은 재산을 분할받기를 원하고 다른 친척들이 우리 가족의 재산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이혼을 추진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혼을 한다면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얼마나 분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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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배우자가 결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한다면 부부공동생활으로 보기가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증여 받은 재산에 관하여 재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들인 점이 있다면 일정부분의 재산을 분할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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