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관련상담

Q

저희 아버지가 근무하시다 작년 3월에 회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회사사장이 형사 처벌을 받게됐는데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순수한 위자료 명목으로 2300만원에 합의서 싸인을 해주었습니다. 원래 합의금을 받고 싸인을 해줬어야했는데 회사가 힘들다고 양해를 구해서 1월7일까지 합의금을 주기로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안됩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정해진 날짜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에게 돈이나 다른 재산이 없으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돈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2. 따라서 사장의 개인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개인재산이 없는 것 같으면, 어차피 합의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 또는 담당검사에게 합의의사를 철회한다는 합의의사 철회서를 제출하시고, 철회사유로 사장이 합의금을 줄 것처럼 속여 합의서만 받아가고 이제와서 합의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유가족을 농락하고 있으므로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사장을 엄중처벌 하여 달라는 취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물혼 형사재판이 이미 끝났다면 합의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가 없고 민사소송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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