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행사 가능여부

Q

본인은 상가 건물내에 임대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장원을 하고 있는 임차인과 월 5,000,000 원(부과세 임차인 부담)에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5년 경과후 임대 기간이 종료 되였습니다. 임대 기간동안 임차인과 합의하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할때 임대료 월 3,500,000원으로 하고 임차인이 부가세를 월350,000원씩 납부 하였고 나머지 월1,500,000원은 부가세 없이 임대료를 지불하였습니다. -문제의 발단 임대기간 종료 6개월후 임차인이 보상금을 노리고 임대계약과 세금계산서 작성의 차이에 대하여 세무서에 신고 하였고, 이에 따라 본인이 월 1,500,000원에 대한 부가세 월150,000원의 5년치 9,000,000원과 벌과금을 세무서에 납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납부해야될 부가세를 본인이 납부한 결과가 되였는데 이 경우 9,000,000원에 대하여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답변드립니다. 구상청구가 인용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세무관계에서 납부신고누락으로 인하여 부과 책임이 납부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구상청구를 하였을 경우 재판부에서 세무신고 누락한 점을 안좋은 시각으로 볼 우려가 있으며 임차인도 항변으로 임차료가 5,000,000만원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용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큰 도움이 못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