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상가 건물내에 임대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장원을 하고 있는 임차인과 월 5,000,000 원(부과세 임차인 부담)에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5년 경과후 임대 기간이 종료 되였습니다. 임대 기간동안 임차인과 합의하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할때 임대료 월 3,500,000원으로 하고 임차인이 부가세를 월350,000원씩 납부 하였고 나머지 월1,500,000원은 부가세 없이 임대료를 지불하였습니다. -문제의 발단 임대기간 종료 6개월후 임차인이 보상금을 노리고 임대계약과 세금계산서 작성의 차이에 대하여 세무서에 신고 하였고, 이에 따라 본인이 월 1,500,000원에 대한 부가세 월150,000원의 5년치 9,000,000원과 벌과금을 세무서에 납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납부해야될 부가세를 본인이 납부한 결과가 되였는데 이 경우 9,000,000원에 대하여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답변드립니다.
구상청구가 인용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세무관계에서 납부신고누락으로 인하여 부과 책임이 납부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구상청구를 하였을 경우 재판부에서 세무신고 누락한 점을 안좋은 시각으로 볼 우려가 있으며 임차인도 항변으로 임차료가 5,000,000만원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용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큰 도움이 못되었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