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70대이신 아버님이 지난 8월에 기획부동산한테 1억 6천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증거자료인데.. 자료는 계약서와 위임장이 전부이며 나머지는 구두자료입니다. 이들은 전화로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좋은 땅을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현혹했습니다. 1. 기획부동산 기망행위 1) 계약서 기망 o 계약서 원본 ‘부동산의 표지’난에 공유지분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고 주소와 면적만 게재함 - 주소지가 곧 해당 전체 면적으로 인식함 - 지분토지라고 일체 설명하지 않음 - 부친은 이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지 않음 o 등기권리증에 원본계약서가 첨부되지 않고 기획부동산에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첨부 - ’이전할 지분 0000분의 000 이라 표시하여 원본 계약서와 다른 전체면적과 지분 등장 - 원본 계약서의 계약 날짜와도 틀림 - 이들의 주장은 위임장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계약서라 주장함 2) 위임장 위조 o 선행위 - 부친 이름과 인감도장만 찍고 부동산표시 난은 공란으로 남김, o 후 행위 - 기획부동산에서 원본과 다른 전체면적과 지분 게재 후 등기소 제출 o 위임장에 이름과 인감도장만을 먼저 찍고 부동산의 표시는 공란으로 비워두고 건넸습니다. 공란으로 둔 이유는 쌍방이 계약서 원본을 갖고 있어 기획부동산쪽에서 당연히 원본 계약서 그대로 첨삭할 줄 알고 공란으로 두었으며 등기권리증에도 원본이 첨부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기소에 제출할 때 기획부동산에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대로 전체 면적과 지분을 위임장 공란에 나중에 첨삭하여 등기 완료했습니다. 당연히 계약 날짜도 틀리구요. o 위임장 공란에 계약서 원본 내용을 게재해야 하는데 원본대로 게재하면 등기가 안나오니까 나중에 전체 면적과 지분 내용을 첨삭하여 위조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문서 위조라 할 수 있는지요.. 3) 허위정보(화폐개혁, 증권 돈 안됨) 기망 o 기획부동산 직원들은 대기업직원이고 정보력도 빠른 부동산 전문가라면서 ‘화폐개혁’이 이루어지니 현금보다는 땅을 보유해야 한다, 전직 유능한 삼성증권 출신이라면서 주식은 돈이 안되니 처분해서 돈이 되는 땅을 구입해라 등 강권하면서 이들의 역할분담으로 합심하여 부친을계획적으로 현혹 => 주식을 전량 처분 (1억 7천만원 상당), 구두증거 2. 부당이득 1) 거래가 되지 않는 과도한 가격으로 매도 o 공유지분토지는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답변이며 공시가격으로도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함 o 실거래가 존재하지 않아 공시가격대비 10~40배 부당이득 발생 - 이 가겨에는 토지가격 분만 아니라 이들의 수당도 포함된 가격임 2)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 재산권 침해 * 계약서 원본 특이사항에 분할등기와 분할법에 준한다라고 명시했는데 이게 지분등기 의미가 내포돼 있는지요? 원본계약서의 지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거 외에는 증빙하기가 어려운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