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임대차계약 승계여부

Q

남편 갑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바,임차인의 요구로 갑의 처 을의 명의로 재계약하엿습니다. 갑을은 부부로 같이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의 명의로 계약시점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요? 아니면 부부이고 같이 장사하므로 갑의 명의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요? 아마,상가임대차기간 5년을 보장받으려고 편법을 사용하는거 같습니다. 남편갑은 손떼고 처을이 혼자 장사할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계약시점은 최초계약인 남편 갑과 계약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갑의 처로 재계약을 하였더라도 기존계약의 연장으로 볼 것이며 내용증명이나 계약서에 명시를 해두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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