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갑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바,임차인의 요구로 갑의 처 을의 명의로 재계약하엿습니다. 갑을은 부부로 같이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의 명의로 계약시점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요? 아니면 부부이고 같이 장사하므로 갑의 명의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요? 아마,상가임대차기간 5년을 보장받으려고 편법을 사용하는거 같습니다. 남편갑은 손떼고 처을이 혼자 장사할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계약시점은 최초계약인 남편 갑과 계약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갑의 처로 재계약을 하였더라도 기존계약의 연장으로 볼 것이며
내용증명이나 계약서에 명시를 해두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