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90대 10일 때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떻게 상계되나요?

Q

1. 가족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비의 보험적용에 관하여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내용을 단순화 한 상태로 물어보겠습니다. 2. 과실비율: 갑90%, 을10% 갑의 치료비지출액:2,000만원, 을의 치료비지출액:100만원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 피해자는 종합보헙까지 가입 3.질문 1)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 을이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가해자 갑의 치료비 2,000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나중에 피해자 을에게 그 과실비율(10%)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돈을 구상하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과실비율 10%인 피해자 을에게 넘 불합리 한 거 아닌가요?) 아님 서로의 보험사에서 상대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고 자기의 피보험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인가요? 치료비는 과실100%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상대편 보험사에서 전액을 지불해준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인가요? 2) 이때에 가해자 갑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하고는 차이가 무엇인가요? 3) 치료비 이외에 상실수익액과 위자료 등을 포함한 보험사의 약관상 기준에 의한 합의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도 위1)의 질문과 같이 치료비에 대하여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는 것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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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적은 쪽 보험사가 상대방 치료비를 낸 뒤 자기 피보험자에게 그 돈을 다시 받아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의무보험인 책임보험 범위에서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상해 정도별 한도 안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보장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 '치료비는 상대 보험에서 나온다'는 말은 이 범위에서 맞습니다. 다만 그 밖의 손해와 최종 합의금에는 과실비율이 반영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부상의 경우 별표 1의 금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되, 그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그 범위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763조는 과실상계에 관한 제396조를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제396조는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상법 제719조는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도록 하고,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가 보험금액 한도에서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치료비 통상비용 전액과 확정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 일정한 예외를 빼고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1) 을의 보험은 을이 갑에게 지는 배상책임을 대신 보상하는 것이므로, 갑의 진료비가 을의 과실 몫을 넘어 지급되더라도 위 시행령 단서에 따른 보장이며 을에게 다시 받아 낼 돈이 아닙니다. 다만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을의 과실비율에 따른 배상책임 범위에서 처리됩니다. 2) 갑이 책임보험만 든 경우, 을의 손해 중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부분은 갑이 직접 배상해야 해 실제로 받기 어려울 수 있고, 갑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의 보험 특례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책임보험 한도 안의 보상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갑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은 자기 보험 약관에 스스로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3) 위자료와 휴업손해 등을 포함한 합의금은 치료비를 포함한 전체 손해에 과실비율을 적용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치료비를 먼저 받았다면 최종 정산 때 그중 자기 과실 몫이 다른 항목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소득 자료를 모아 두고,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과실비율과 공제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사진 같은 경위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세요.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어떤 항목으로 계산됐는지도 항목별 내역을 요청해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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