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문의

Q

어머님은 십여년 전 돌아가셨고, 자식은 딸 3과 아들 1 임. 아버지께서 사망 3년 전 쯤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부동산을 증여하셨고, 사망 후 유증에 따르면 아들과 딸들에게만 나머지 재산을 일정분씩 상속해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적게 상속받은 딸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때, 상속재산(유류분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재산)에 3년 전 며느리가 증여 받은 부동산도 포함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만 포함되나, 예외적으로 공동상속인들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2. 그런데 며느리는 그 남편이 살아있다면 남편이 상속인이므로 며느리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1년 이내에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만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되고, 1년 전의 증여재산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