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사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정신적 피해 보상비..)

Q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상담을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3월 6일 금전 대여를 타인에게 해준바가 있습니다. 금액은 500만원이며 카드론으로 대출을 하여 대여를 하였습니다. 금전대여를 해주며 취업까지 약속하였지만 현재까지 금전 회수는 커녕 취업 약속 또한 허위 임이 밝혀졌으며 최초 피의자가 대부업에 투자를 하여 돈을 불려줄 것이라 했지만 부인하고 있으며 제 돈을 어느 용도로 탕진하였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매우 답답한 상황 입니다. 현재 형사고소가 진행중인 상황이며 피의자는 넉달전부터 대여해준 금액에 대하여 변제 약속을 하였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피의자가 각서까지 쓰며 12월 5일까지 변제를 할 것이라 하였지만 다시 내년 1월 14일까지 변제를 해주겠다고 말을 바꾸며 고소 취하를 우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4일까지 변제를 해주기전에 고소 취하는 없을 것이며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는 저의 요구에 오히려 근저당 설정비를 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위 배째라식으로 나가기에 형사고발 진행 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병행 할려고 합니다. 금전대여 당시 차용증에 500만원에 최소 월 5프로 이자를 약속하였던바 현재 9개월치에 대한 이자 2,250,000원 및 피의자가 00에 살고 있어 대질 조사차 본인이 00에서 00까지 사용한 경비 150,000원을 합하여 총 740만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할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인하여 카드 회사에서 추심이 두달째 들어와 본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충격이 매우 심한 상태 입니다. 추심 때문에 현재 새로 취직하였던 직장까지 잃었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비는 얼마 정도 청구 가능할런지요.. 그리고 민사로 진행을 하였을 때 피의자가 느끼는 압박감은 얼마 정도이며 처리 기간은 얼마 정도를 생각하여야 할런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철우 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우선 돈을 받기 전까지는 사기고소건을 취하하면 안됩니다. 그대로 둔 상태에서 돈을 주면 그때 취하하시면 됩니다. 저당권설정은 그 물건이 담보력만 있으면 본인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두는 것인 안전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은 대여금액과 이자등을 포함하여 많은 금액을 여유있게 해두시면 됩니다. 민사로 진행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저당권을 해두는 것이 민사소송하는 것 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신적 위자료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민사재판을 하더라도 형사건보다 훨씬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보며 처리기간은 약 6개월 전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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