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관련 질문입니다

Q

답변 고맙습니다. 현재 아이는 제가 양육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양육권 친권은 남편이 가지고 양육비 부담도 남편이 부담하는걸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남편 명의로 된 재산도 없는 상태이고 (시어머니가 재산을 시누와 도련님 앞으로 변경) 자영업자라 뚜렷한 수입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어리고(10,7살) 엄마랑 같이 있기를 원하는 상황인지라 친권 양육권 변경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지 현재로선 재산이 없는 상태라 힘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양육비를 삼개월 정도 지급하지 않으면 30일정도 구금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양육비를 받아 내려면 친권 양육권 변경이 더 급한 일인가요? 어리석게 살아온 제가 부끄럽네요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현재 실제로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청구 가능하고,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적어도 양육자 변경청구는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자가 변경되고 양육비를 받으시는것으로 결정되실 경우에도 상대방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청구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이나 담보제공명령신청 등으로 양육비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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