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님 명의의 00소재의 작은빌라의 임차권설정 강제해지절차 에대한 궁금증을 문의드립니다. 2010년10월~ 2012.10 까지 전세금 2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건입니다. 임대차계약만기가되어 우여곡절끝에.임차인의전세금반환신청 절차에이르러,인천지방법원의 조정으로 2013년4월15일 전세금 2000만원을 반환완료하였는데.. 약 8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전임차인이 임차권해제를 하지않아 문의드리고자합니다. 10월30일 전세보증금을보낸 은행송금증과, 법원의 조정된 기일에 입금완료즉시로 임차권등기설정해재 가 명시된 조정결정본을 첨부 임차권등기명령취소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한달후 법원으로부터,이사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완료 7일이내에주소보정을하라는 통지를받았네요.기간내에주소보정을 하지않을시에 위신청을 종국시킨다는 통지를받았읍니다.. 개인적인견해로는 고의로 송달을 거부하였으리라 사료되고, 만약 주소가 바뀌었다하더라도,개인으로 달리 알아볼 방법이 없읍니다, 전임차인의 입장에선 서운함이 있었으니 그러리라 약간의 이해를 하지만서도,,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위한 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사례라 생각합니다.. 나름 ,칠순 노모의 명의로 되어 있고 ,현재 시골에 거주하고 있으셔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 되는 본인이 관리를 하고 있던 차였읍니다 , 현재 저도 세입자의 입장이라, 세입자의 입장에서 나름 편의를 제 성의껏 봐주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간략하게 몇자적어보자면 1.연식이있는빌라였지만, 임대전 내부수리를 전세입자가 만족할정도로 해주었고 2.임대기간 사소한 수리요구에도 기꺼이 응하였고 3.임대기간 만료 약 10개월전부터 이사를하겠다하여,전세금을 2000만원에서 200만원 하향하여 중개업소에 차기임차인을 구하려 하였고 4.임대기간만료일전 임차권등기설정 해놓고, 먼저 이사를하여,,차기임차인을 구하지않는이상 전세보증금반환이 여의치않아, 본인의 개인 사채빛으로 전세금 2000 만원중 1000만원을 만료일 우선반환하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하여 3개월의기한을 두고 월 20만원씩의 이자를지급하며, 기한을 어길시는 요구하는 어떠한 손해배상도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여 ,구두상합의를 하였으나, 만료일당일 구두상약속된협의사항을 서면작성하자는 본인의 의견에 ,,임차권등기설정이되어있어 세입자의보호장치가되어있음에도 ,먼저 돈을 입급시키라고하며, 해당 빌라의 내부는 잔금완료시까지 공개를거부하는등의 이유로 ,,구두상 합의가 무산되어, 세입자의청구에의해 전세금반환금소송이 진행되어 , 2013.4월15일 법원의조정하에 전세금반환을 완료하였읍니다. 그러나 빛을 얻어 전세금을 반환하고, 하루빨리 차기임차인을 구해야함에도, 임차권등기설정이되어있어 여의치가않슴니다. 전문가이시니 답답하고 억울함에 횡설수설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전문가를통한임차권등기 해재신청절차와, 손해배상청구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또한 구체적인 소송비용도 긍금합니다.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