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상고이유 검토해 주세요.

Q

수고하십니다. 기한이 없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때 최고사실과 상당기간의 도과사실(민법 제603조 제2항)이 요건사실로서 주요사실이 아닌가요? 원고는 이행최고(재판외 청구)는 여러 번 하였으나 피고가 도저히 이행할 수 없어 피고는 피고의 처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가압류 하였으며, 상가분양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원고는 최고의 도달 증거로 가압류와 상가분양계약서를 입증자료로 당시 상황과 최고사실을 주장하였고, 상당한 기간의 도과사실에 관하여 최고 후 약 2개월(가압류일)의 도과를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변론과 준비서면에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부인이나 최고항변도 없었습니다. 다만 채무의 일부변제(채무승인)시 이자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면서 이자는 면제 받았고, 원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즉, 원고는 원금, 이자채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자채권의 소멸시효와 이자를 면제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였으나 피고는 입증자료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변제기와 관련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고, 판사님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그런데 아마 입증미흡인지는 모르지만, 판결문에는 최고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없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최고 후 5년이 지나 피고가 일부변제(채무승인)한 날에 원고가 이행청구 하였다고 설시하면서 변제기로 인정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일부변제(채무승인)한 날에 이행청구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나 피고가 주장하지 않는 변제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원고가 최고한 것이 아니라면 변제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다투어야 할 사안이지만, 피고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고, 다투지 않은 것이 변론에서도 알 수 있는데 의제자백이 아닌지... 원심은 피고에게 서증의 제공이유나 원고에게는 증거 등에 대한 석명권 행사도 하지 않았는데 . 원금반환청구에서 반환시기의 도래 사실과 지연손해금청구에서 최고사실과 상당기간의 도과사실이 요건사실로서 주요사실이라면 결국 법원은 원고나 피고가 주장하지 않는 변제기를 인정하는 것인데 주요사실에 다툼이 없으면 법원은 이에 따라야 하며, 다툼이 있으면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변제기를 인정하는 것으로 변론주의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2. 원심은 일부변제(채무승인)한 날에 원고가 이행청구하였다고 하는데 원고는 변론에서 어디에도 그날에 이행청구 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사실의 주장책임]의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지 않나요? 3. 원심이 원고가 주장한 주요사실인 최고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입증미흡이라도 판결문에는 반드시 설시하여야 하지 않나요? 4. 일부변제(채무승인)하면 이행청구로 인정되는 판례 또는 근거는 있는 것입니까? 5. 기타 적절한 상고이유는 무엇이라고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자가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에서 정한 상당기간이 도과할 때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부가됩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해 이와 같이 지체책임을 묻도록 한 취지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도래 사실을 알아야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마도 이행을 최고한 사실과 최고서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의뢰인이 이행최고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입증부족으로 배척당한 것이고, 한편, 피고는 채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그때 채무의 존재사실 및 기한도래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이때를 이행청구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이행청구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인정된 이행청구시점을 판시하였으므로 변론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2. 채무자가 일부변제하므로써 채무의 존재사실과 이행기 도래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변제기의 도래시점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변론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3.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때에는 배척이유를 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일부 변제한 시점을 변제기가 도래한 때라고 판단하므로써 이에 의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일부변제 사실로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및 이행기의 도래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부변제 시점에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따라서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됩니다. 5. 죄송합니다만 위 상담내용만 가지고 상고이유를 판단할 수는 없고, 사건내용과 원심판결문을 확인해야 적정한 상고이유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