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 만기 후 보증금 반환까지 집 관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Q

저는 집주인입니다. 2014년 1월 4일 전세 만기인 집이 있습니다. 세입자와 유선 통화시 1월 4일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조정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화 녹음 있음) 그런데 2013년 12월 5일 부동산을 통하여 세입자가 1월 4일에 이사를 확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입자와 통화하니 세입자는 제가 1월 4일에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집을 구했다고 합니다. 1월 말이나 2월 중순에 이사를 가겠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는 안되고 그럴 바에야 1월 4일에 집을 비워달가 하니, 세입자 측에서 1월 4일은 안되고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1월 4일에서 일주일 정도 서로 시간을 더 주기로 합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28일 계약이 되려고 했다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20만원을 현 세입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취소되어 부동산에서 현 세입자에게 부재시 집을 보여주기 위하여 열쇠를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계약 취소 부분은 현 세입자가 인정했음) 문제는 1월 4일에 현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제가 당장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 세입자에게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반환해줄 수 있다고 하니 현 세입자는 집을 비워놓고 이사를 가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월 4일 현 세입자의 이사 이후부터 새로운 세입자가 그 집에 들어갈 때까지의 관리 부분은 누구의 몫인가요? 1월 5일부터는 계약서상의 전세 기간 만기 이후인데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전까지 현 세입자의 의무인가요? 아직 새로운 세입자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날짜를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월은 겨울철이라 동파 사고도 염려되는데요. 만약 동파 사고가 일어난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경우 현 세입자의 이사 이후 (계약서상 전세 기간 만기 후 보증금 반환 이전) 동파 사고 및 관리비 납부 부분은 집주인의 책임인가요? 현 세입자의 책임인가요? 전세 기간이 만기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그 집의 목적물 관리 의무와 원상 회복 의무는 현 세입자가 지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저와 통화한 세입자의 통화 녹음은 불법인가요? 만약 분쟁이 생긴다면 전화 통화 녹음한 것을 증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통화시 녹음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A
Expert Profile
장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선화
1. 전세계약기간 만료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임차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한다면 관리에 대해 세입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세입자가 점유를 하지 않고 이사를 하였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리 책임까지 세입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보증금 반환과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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