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남편형과 형의 동거녀인 A의 권유로 제 남편이 안마시술소에 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투자 당시에 A소유의 전세아파트와 옷가게가 있으며 A어머니 B가 분식집을 운영한다고 하며 일이 잘못되어도 무조건 원금은 보장할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 남편과 A가 각각 2억원씩 투자하여 4억원짜리 가게를 매입한다고 하였고 몇일뒤 말을 바꾸어 A의 어머니B가 A대신 투자하기로 했다며 제남편과 B사이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게 하였습니다. (투자계약서 내용은 배당금 월 천만원, 계약기간은 2013년 9월 30일 까지, 가게명의는 B앞으로 되어있고 운영도 B쪽에서 하기로 되어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투자원금 2억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A와 남편형이 가게 운영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A의 행동은 180도 바뀌었고 배당금은 제대로 입금 되지도 않았으며 남편형의 말로는 가게 관리비 및 월세는 내지도 않고 매출액을 빼돌려 다른불법사업을 하다 망하는등 빚만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 그리고 2억을 주고 매입한 가게였으나 4억이라고 남편을 속였다고 합니다. 물론 전세아파트는 월세였고 옷가게와 분식점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에 항의하자 7월에 자신이 가게 운영을 포기한다고 하여 남편이 대신 가게를 운영하며 A가 밀린 관리비와 월세등을 갚아 나가는 도중, 9월쯤 A가 가게를 매매하여 투자 원금을 반환하겠다 하였고 남편형의 설득으로 제 남편은 가게를 매매하게 허락하였으나, A는 가게 매매 후(2억3천만원에 매매) 형을 통하여 7천만원만을 돌려주었고 나머지 1억 3천은 현재 돈이 없다며 경찰에 신고하던지 맘대로 하라며 잠적중에 있습니다. 형의 말로는 가게 빚을 갚고 직원보증금을 내주었으며 B명의의 아파트 계약금, 다른 가게 계약금으로 돈을 모두 사용했다고 합니다. A의 어머니 B는 본인은 가진 재산도 없고 돈나올때가 없다며 배째라는 식입니다. 형사님에게 조언을 구했으나 불법원인급여로 민사도 힘들고 형사도 무혐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투자계약공증은 B와 제 남편 사이에 되어있지만 모든일의 주체는 A와 남편형인데 모든 피해는 제남편이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을까요?? 투자금 입금당시 제명의 통장으로 B의 통장에 2억을 입금해 주었는데 아무 상관없는 제가 B에게 소송을 걸어도 불법원인 급여가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